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 직원채용공고
 글쓴이 : 보조공학센터
작성일 : 2015-05-29 17:33   조회 : 7,486  
   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 직원채용공고 2015-01.hwp (26.5K) [23] DATE : 2015-05-29 17:46:38

공고 2015-01호

 

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 직원채용공고

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 직원공개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. 5. 29

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장

 

1. 채용부문

구분

채용인원

자격대상

주요업무

인력기준

팀장

1명

- 장애인보조기구 관련자

- 장애인 및 재활복지

- 사업전반진행 담당 및 조정, 인력 및 사업관리

- 그 밖에 보조기구센터 사업에 필요한 업무

- 보조기구 관련 사업 3년 이상 실무 경력자(석사학위 취득자)

- 보조기구 관련 사업 5년 이상 실무 경력자(학사학위 취득자)

- 보조기구 관련 사업 1년 이상 실무 경력자(박사학위 취득자)

사회

복지사

1명

-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자 우대/행정 및 기타 동분야 경력자우대/기획 및 홍보 경력자 우대

- 사례자 이력관리 및 사례관리

- 보조기구 서비스 초기접수 및 상담

- 재원확보 및 관리, 지역사회 연계, 기획 및 홍보

- 그 밖에 보조기구센터 사업에 필요한 업무

- 복지, 보조기구 그리고 제작에 대한 이해 및 수행능력이 높은자

보조기구

서비스

2명

- 보조공학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보조기구 관련 경력자 우대

- 보조기구 서비스(평가, 기기적용 및 훈련, 사후관리)

- 보조기구 유지관리(수리, 점검 및 세척 등)

- 보조기구 개조·제작

- 정보포털 구축

- 그 밖에 보조기구센터 사업에 필요한 업무

개조제작

1명

- 개조제작 동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나 보조기구 관련 경력자 우대(경력 : 기계, 전기, 전자, 목재)

- 보조기구 서비스(평가, 기기적용 및 훈련, 사후관리)

- 보조기구 심화 개조·제작

- 그 밖에 보조기구센터 사업에 필요한 업무


2. 근무조건

가. 근무시간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
나.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다. 보수기준 :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구센터 내규에 따름

 

3. 원서제출

가. 접수기간 : 2015. 5. 29(금) ~ 2015. 6. 8(월) 17:00

나.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33 (월평동)

나. 접수방법 : 직접방문접수, 이메일접수(jsy5807@naver.com), 우편접수(접수장소 참고)

※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하여야 함

나. 문의전화 : 인사담당자(전화 064-726-9669)

 

4. 제출서류

가. 응시원서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(소정양식). [붙임]

나. 최종학력증명서 1부.

다. 대학이상 학력 성적증명서 1부.

라. 경력(재직) 증명서 각 1부(반드시 전공업무와 근무기간이 명확히 명시되도록 기재).

마.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.

바.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(해당자)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.

사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
 

5. 심사방법 및 일정

일 정

세 부 내 용

비 고

6. 9(화)
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

개별통보 및 홈페이지(http://jatc.co.kr) 공지

6. 11(목)

면접심사

1차심사 합격자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합성 심사

6. 11(목)

최종 합격자 발표

개별통보 및 홈페이지(http://jatc.co.kr) 공지

6. 15(월)

합격자 임용

 

 

6. 기 타

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
나.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

다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라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